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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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아홉 가지 조치와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사항, 세부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법 제17조 제1항의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와 동시 부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최대 개수 규정은 없고, 심의위원회는 요청할 뿐 실제 조치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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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제17조제1항 본문 괄호가 동시 부과를 규정 안에 포함합니다. '몇 개까지'는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상한이 없어 단정하지 않고, 조문이 동시 부과를 어떻게 정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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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괄호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기합니다. 아홉 가지 조치와 상한 없는 개수,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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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조치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시 부과 근거와 상한 부존재,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시행령이 정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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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개수 상한이 없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홉 가지 조치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제한, 요청과 14일 이내 조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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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서면사과에 접촉금지와 특별교육이 함께 나오면 이중처벌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문이 동시 부과를 전제로 설계된 점과, 조치를 정하는 주체와 단계를 나눠 읽는 방법을 시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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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동시 부과는 가능하되 최대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 고려사항과 교육장·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의 구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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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방식이며 개수 상한 조문은 없습니다.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이유일 때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 부과하거나 가중하는 제17조제2항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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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제17조의 아홉 가지 조치 중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별 조치 표와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강화 규정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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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로 읽는 동시 부과
제17조제1항 괄호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와 단서의 퇴학처분 제한을 갈라 읽습니다. 상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다는 점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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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반드시 하나만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 없는 숫자로 '최대 2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퇴학처분의 적용 제한, 요청부터 14일 이내 조치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