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일정한 개수까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은 이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나 시행령 자체에 일정한 점수 또는 배점에 따라 조치 개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조치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도 포함됩니다. 퇴학처분이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 전에 학교장이 먼저 조치할 수도 있나요?

법은 일정한 경우 학교장이 먼저 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에서의 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또는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된 조치만을 보고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전체 조치 내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부과된 다른 조치가 있는지, 법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요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동시 부과할 수 있는 조치 개수의 일률적인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그 내용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17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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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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