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명시한 ‘동시 부과’
답은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이를 명시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이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분명히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9가지입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법에는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상한 개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9개 모두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결정할 때 보는 기준
다만 무작정 많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각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5가지를 고려하도록 정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그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결국 조치의 종류와 개수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박 또는 보복이 있는 경우: 더 강한 조치도 가능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제17조제2항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보복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5항). 다만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의 장이 제6호 또는 제7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제17조제6항),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상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즉, 폭력의 심각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여부,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