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로 읽는 동시 부과
한 줄 답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조치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는지 상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습니다.
1.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법 제17조제1항(시행 2026. 6. 2.)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말만 보면 하나만 고르는 것처럼 읽히지만, 바로 뒤 괄호가 동시 부과를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1호와 5호를 함께, 또는 6호와 5호를 함께 하는 식의 결합이 조문 자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본문과 단서는 다릅니다. 단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9호 하나에만 걸리는 제한입니다. 9개 목록 전체에 걸리는 제한이 아닙니다.
-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 주체와 조치 주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조치 목록
| 호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단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3.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나 — 상한은 조문에 없다
동시 부과를 다루는 문언은 제1항 괄호와 제2항 둘뿐입니다. 어느 쪽에도 “최대 ○개”라는 숫자가 없고,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19조에도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은 최대 몇 호까지 동시에 나온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리는 **“개수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입니다.
다만 법이 조치 사이의 연결을 따로 정해 둔 부분은 있습니다.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이 “받아야 하며”라고 쓴 의무 형식입니다.
4. 가중이 열리는 경우 — 제2항(협박·보복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대상 범위는 **제6호(출석정지)·제7호(학급교체)·제8호(전학)·제9호(퇴학처분)**입니다.
- 어미는 “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협박·보복이 이유라고 해서 자동으로 동시 부과나 가중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제9호에는 여전히 제1항 단서(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5.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는 세 갈래 — 심의위원회 조치와 구분
제17조는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를 세 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 근거 | 내용 | 성격 |
|---|---|---|
| 제4항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5항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 | 재량 (“할 수 있다”) |
| 제6항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 | 재량 (“할 수 있다”) |
- 제5항과 제6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5항은 “각각 또는 동시에”라고 적혀 동시 부과가 명시된 반면, **제6항은 “제6호 또는 제7호”**입니다. 두 항의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뭉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7항은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6호 조치의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나 —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 제19조(시행 2026. 1. 2.)는 항 없이 호 5개로만 된 짧은 조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조문은 다섯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만 정합니다.
- 점수·배점 같은 세부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 두었으므로, 구체적인 판정표나 점수 체계를 법·시행령 조문에서 끌어오는 설명은 근거가 어긋납니다.
7. 조치가 정해진 뒤에 붙는 것들
- 절차: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 통지와 거부 시: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제10항).
- 보호자의 노력의무: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11항).
- 출석 인정: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12항).
- 보호자 동반 교육: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제13항).
- 재전학 제한: 전학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제14항).
-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항).
- 지연·미이행 신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제10항·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6항).
8. 자주 틀리는 지점 5가지
- “심의위원회가 처분한다” →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항·제9항).
- “동시 부과는 최대 ○개” → 개수 상한을 정한 문언이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습니다.
- “보복이면 무조건 가중” → 제2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퇴학 대상” → 제1항 단서가 제9호만 배제합니다.
- “시행령에 점수표가 있다” → 시행령 제19조는 고려 사항 5개만 두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겼습니다.
9. 조문 버전 확인
- 법 제17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기준 법령의 조문으로, 항 17개·호 9개입니다. 다만 제1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 시행령 제19조: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2025. 12. 30., 타법개정) 기준 법령의 조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24423호(공포 2013. 3. 23.)**입니다.
- 법률 제21723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과 적용례(제16조의2제2항 단서는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만 두고, 경과조치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입니다. 이 가운데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년 9월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 2027. 1. 1. 시행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17항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호~제5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법 제17조제10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