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처럼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법문상 허용되며,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동시에 내릴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을 정한 문언은 제17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도 없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 서면사과에 2호 접촉금지가 붙고 거기에 5호 특별교육까지 같이 나왔다"는 식의 결정문을 받아든 뒤, 이것이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문이 반복해서 제기된다. 조문 자체가 동시 부과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과, 어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 뒤섞여 혼선이 생긴다.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제21723호) 기준 제17조는 항이 17개, 호가 9개이며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이므로, 조치를 정하는 주체와 단계를 나눠 읽어야 한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근거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괄호 문언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수 개 조치의 동시 부과가 법문에 포함돼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조치를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지만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제9항). 둘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9조는 고려사항 다섯 가지만 열거한 뒤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조치 9가지는 무엇이고, 제한이 붙는 조치가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다.
제한은 단서에 따로 있다.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즉 9개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9호에 한정된 대상 제한이다. 나머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는 이런 대상 제한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조치를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제1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제2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제3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제4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제5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다.
시행령 제19조 본문은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여 구체적 판정 방식을 고시에 넘긴다. 따라서 점수·배점 같은 수치를 조문에서 끌어올 수는 없다. 시행령 제19조는 항 없이 호 5개로 구성돼 있고(시행 2026-01-02),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24423호(공포 2013. 3. 23.)로 시행령 상단 공포번호(제35947호)와 다르다.
주체별·상황별로 어떤 조치가 어떻게 묶이나요
| 주체와 상황 | 근거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일반적 경우 | 법 제17조제1항 본문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요청,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 |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 법 제17조제1항 단서 | 퇴학처분(제9호)은 적용하지 아니함 |
|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인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재량)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 법 제17조제3항 |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 |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함(의무) |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 법 제17조제5항 |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6항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 학교의 장이 제5항·제6항으로 부과하는 제6호 조치의 기간 | 법 제17조제7항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 |
| 교육장 | 법 제17조제9항 | 요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
|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 / 가해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회피하는 때 | 법 제17조제10항 |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
|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5항 |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표에서 보듯 ‘동시에’라는 말이 붙는 조문은 제1항 괄호, 제2항, 제5항이다. 반면 제6항은 “제6호 또는 제7호”로 접속사가 다르다.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하는 조치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택일하는 구조로 읽히는 문언이다.
동시 부과에 개수 상한이 있나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1항 괄호는 “수 개의 조치”라고만 하고 숫자를 적지 않으며, 제2항도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 부과할 수 있다고만 한다. 따라서 “최대 몇 개까지”라고 단정할 근거는 이 두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문언은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요청 이유라고 해서 제6호부터 제9호까지가 자동으로 함께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조치 종류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8항).
조치를 여러 개 받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3항이 핵심이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즉 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법률상 따라붙는다.
보호자 쪽 의무도 조문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3항).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항). 한편 가해학생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받아 생긴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제12항).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14항).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의 통로도 규정돼 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제10항·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있으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6항).
실제로 몇 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공표된 수치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조치별 부과 건수나 동시 부과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시행령 제19조가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판정의 구체적 계량 방식도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3항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간 역시 조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만 하여 구체적 기간 값이 법령에 없다.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시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된 선례가 있다” 또는 “적법으로 확정됐다”는 식의 단정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제17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으로 항 17개·호 9개다. 다만 지금의 제1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공포 2024. 1. 9.)이며,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1723호)와 다르다. 제17조 각 항 말미의 연혁 표기에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개정·신설 이력이 남아 있는 이유다.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다. 이 중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고,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학폭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를 같이 받는 게 이중처벌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은 조치 요청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여러 호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법문이 전제한 형태다. 조치의 개수 상한을 정한 문언은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5항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출석정지는 제6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제5항 후문),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제7항).
중학생도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제한은 제9호 퇴학처분에만 붙으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는 이런 대상 제한 문언이 없다. 전학(제8호)의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