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은 동시에 가능한 조치의 최대 개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 9가지입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여기서 심의위원회는 직접 처분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정할 때 보는 기준
시행령은 어느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때 다음 다섯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선도할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 특정 사안에 몇 개의 조치가 정해질지, 또는 어떤 조치 조합이 선택될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이유인 경우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의 이유라면,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가능한 선택이지, 해당 조치를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학처분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9호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9호에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 전에도 학교의 장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보고와 추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는 가능하지만, 법에 “최대 몇 개”라는 고정된 상한은 없습니다. 조치의 내용과 조합은 법령상 고려 요소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