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항은 이 중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조치만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몇 개까지”라고 정한 상한은 법 제17조나 시행령 제19조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문만으로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개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조치를 결정하고 실제로 부과하나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직접 처분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조치는 그 요청이 있은 때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합니다.

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 교육장의 조치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이 선도될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은 이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만으로 일정한 점수나 배점, 조치 개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학교장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에서의 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인지에 따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의무 조치이고, 긴급한 경우의 여러 조치 동시 부과는 학교장의 재량이며,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는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중 하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학처분에는 대상 제한이 있습니다

9개 조치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호 퇴학처분에 관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목록과 퇴학처분의 대상 제한을 하나의 내용으로 섞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및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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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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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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