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이 없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반드시 1개만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안에서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조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법정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몇 개까지 동시에 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없는 숫자를 들어 “최대 2개” 또는 “최대 3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법이 정한 고려사항과 각 조치의 내용, 적용 대상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합니다. 이 조치들은 형사상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효과 |
|---|---|---|
|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게 하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는 것을 막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교내에서 봉사하게 하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 사회봉사 |
| 전문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6호 | 출석정지 |
| 소속 학급을 바꾸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7호 | 학급교체 |
|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8호 | 전학 |
|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항 단서 | 퇴학처분.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전학 전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습니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자체에는 점수나 배점이 없으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더 무거운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의 이유라면,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요청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이나 보복도 포함됩니다.
제17조제2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동시 부과나 가중이 항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장이 심의 전 여러 조치를 먼저 내릴 수도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나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이 먼저 부과한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내린 조치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법정 조치와 실제 처분 수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법정 조치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법정 고려사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9호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가 정해지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사안의 최종 조치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공표 자료에는 조치별 실제 처분 비율, 평균 동시 부과 개수 또는 공식적인 처분 수위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몇 개의 조치가 가장 자주 함께 내려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법과 시행령에는 동시 부과 개수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출석정지는 서로 다른 법정 조치이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시 부과 여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법정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도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협박이나 보복을 이유로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17조제1항 단서의 퇴학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