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해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 자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예정된 방식이다. 다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에 상한을 정한 조문은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다.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법 제17조제2항).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학급교체 등 여러 조치가 함께 통보되는 경우가 흔히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여러 조치를 동시에 내리는 것이 절차상 정당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대개 특정 학교나 학생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유형으로 다뤄지며, 이 글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법 조문 자체만을 근거로 정리한다.
본문
가해학생 조치는 몇 가지이고 무엇인가
법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열거한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다. 다만 제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법 제17조제1항 단서).
여러 조치를 동시에 내릴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예정된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제2항은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일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조치 개수에 상한이 있나
법 제17조에도, 이를 위임받은 시행령 제19조에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 개수의 상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만 정하고 있을 뿐, 몇 개까지 부과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단정은 이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학교의 장이 직접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는 세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의무다(제4항). 둘째,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5항). 셋째,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6항). 둘째와 셋째는 학교장의 재량이며, 심의위원회의 추인이 뒤따라야 하는 구조다.
조치는 누가, 언제까지 확정하나
조치를 실제로 부과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이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뿐이고(제1항), 그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제9항). 요청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8항).
조치 기준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제1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제2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제3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제4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제5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다.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배점이나 점수 체계는 이 시행령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는다.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5항). 또한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제10항).
행위별 분해 — 상황과 근거 조문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동시 요청 가능(개수 상한 규정 없음) |
| 요청 이유가 피해·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동시 부과 또는 조치 가중(재량)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 |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부과(의무) |
|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5항 | 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각각 또는 동시 부과(재량, 심의위 추인 필요) |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6항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부과(재량, 심의위 추인 필요) |
| 조치를 받은 학생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15항 | 추가로 다른 조치 요청 가능(재량) |
실제 조치 수위 — 통계는 어떤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 조문과 시행령 조문에는 조치별 실제 부과 건수나 병과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몇 개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거나 “평균적으로 몇 개가 병과된다”는 식의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세부 적용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배점 체계나 병과 관행을 확인하려면 해당 고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 몇 개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어디에도 동시에 부과 가능한 조치 개수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조치별 적용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장애학생 여부)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몇 개를 병과할지 결정한다.
서면사과와 전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 괄호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호(서면사과)와 제8호(전학)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조문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합이 결정되는지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고려사항을 반영해 판단할 문제다.
학교장이 임의로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지만(법 제17조제5항),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사후 추인이 필요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