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만 나열해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법에 포함됩니다. 동시 부과의 개수에 관한 상한은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직접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면, 교육장은 그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조치 내용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하나의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이유인 경우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제4항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제2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제5항학교의 장이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같은 법 제17조제6항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조치가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퇴학처분은 제9호 조치이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치와 동시 부과 여부를 정하나요?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이 요소들의 점수나 배점을 정하지 않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요청 이유인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재량 규정으로, 해당 조치를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도 먼저 조치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 조치 또는 요청에 따른 제6호·제7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 수위나 통계는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결정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조치별 실제 결정 건수, 실제 수위 통계, 양형기준 또는 제17조·시행령 제19조에 관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개 조치가 일반적으로 함께 부과된다”거나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별 판단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절차와 고려 요소에 따라 이뤄집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는 최대 몇 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출석정지와 전학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법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출석정지와 전학을 함께 요청하거나 부과하는지 여부를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복행위가 있으면 출석정지나 전학이 반드시 함께 나오나요?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이유인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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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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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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