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가능하다, 근거는 법 조문 자체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괄호 안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아홉 가지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개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까지 법에 포함해서 규정한 것이다.

다만 “몇 개까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문이 상한선을 정해 두지는 않았다. 법 제17조에도, 그 하위 시행령인 제19조에도 동시 부과 개수의 최대치를 정한 문언은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를 단정하지 않고,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동시 부과를 규정하는지를 순서대로 짚는다.

아홉 가지 조치와 동시 부과의 법적 근거

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치들을 실제로 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것이다.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제9항은 이 요청이 있는 때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심의하고 요청하는 기구이고, 그 요청에 따라 실제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장이라는 점이 조문 구조상 분명하다.

또한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는 제9호 퇴학처분에만 걸리는 제한이고, 나머지 여덟 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홉 개 조치 목록과 이 단서를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서는 오직 퇴학처분(9호)의 적용 대상을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에게는 제한한다는 의미로 한정해서 읽어야 한다.

협박·보복행위가 이유일 때는 동시 부과·가중이 재량으로 열린다

법 제17조제2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한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여기서 어미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사유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제6호~제9호를 동시에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동시 부과나 가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동시 부과의 법적 근거는 두 갈래다.

  • 제1항 괄호: 아홉 가지 조치 전반에 걸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일반적 근거
  • 제2항: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사유인 경우 제6호~제9호에 한해 동시 부과 또는 가중을 할 수 있다는 특별 근거(재량)

어느 경우든 “최대 몇 개까지”라는 상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다.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 시행령 제19조

그렇다면 동시 부과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몇 개를 조합할지는 무엇을 보고 정할까.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은 이 다섯 가지를 고려 요소로만 열거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실제로 몇 호와 몇 호를 조합해 동시에 부과할지, 어느 정도 심각성이면 가중되는지 같은 구체적 배점·기준표는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교육부장관 고시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 밖이다.

심의위원회 요청부터 교육장 조치까지 — 절차의 흐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심의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8항).
  2. 심의위원회는 위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럿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제1항).
  3.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항).
  4. 가해학생이 제1항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항).

이처럼 동시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요청 단계이고, 그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하는 구조다.

학교장이 직접 하는 조치 세 가지 — 심의위원회 요청과는 별개

법 제17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조치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학교폭력 인지 시 — 의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② 긴급한 경우 — 재량, 동시 부과 가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부터 제7호까지(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제5항).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피해학생·보호자 요청 시 — 전담기구 심의 거쳐 택일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항). 조문이 “또는”으로 되어 있어 이 경우는 두 조치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이고, 제5항처럼 동시 부과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경우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6호(출석정지)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제7항).

조치에 따라오는 부수적 효과들

  • 특별교육·심리치료 병행 의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제3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3항).
  • 결석 처리: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제12항, 재량).
  •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5항).
  • 통지와 징계: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제10항).
  • 전학 제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다(제14항).

요약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 괄호).
  •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사유인 경우 제6호~제9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별도로 있다(제2항).
  • 다만 동시 부과 개수의 상한을 정한 문언은 법 제17조에도 시행령 제19조에도 없다.
  • 실제 조치를 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제9항).
  • 학교의 장이 직접 하는 조치는 성격이 셋으로 나뉜다 — 인지 시 제2호는 의무(제4항), 긴급 시 제1·3·5~7호는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 가능한 재량(제5항), 피해학생·보호자 요청 시에는 제6호 또는 제7호 중 택일(제6항).
  • 조치별로 무엇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하되(시행령 제19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15항, 제10항, 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