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치 여부와 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한 번의 사안에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직접 처분하는지,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하는지와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학교폭력 조치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 관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2개” 또는 “최대 3개”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 어떤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효과 |
|---|---|---|
|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결정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 학교 안에서의 봉사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사회봉사 |
| 특별한 교육이나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출석정지 |
| 학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학급교체 |
| 학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전학 |
|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가장 중한 조치 | 법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 |
심의위원회가 여러 조치를 직접 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처분하기보다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 요청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전학 처분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한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고려 사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에 따른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글감에는 점수나 배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점수나 자동적인 조치 기준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이나 보복이면 조치를 여러 개 또는 무겁게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의 이유라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재량이므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도 여러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의 장은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며, 제6호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이 있나요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복수 조치의 동시 부과 자체를 허용하고, 시행령은 조치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러 조치가 함께 요청되거나 부과될 수 있지만, 어떤 조합과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으며, 글감에는 그 구체적인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요
이 제도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이며, 글감에는 형사처벌의 형량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징역·벌금처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과되는 조치의 실제 개수와 조합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1호와 5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서면사과와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요청되거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최대 2개나 최대 3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바로 전학 처분을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전학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요청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실제 조치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