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치 여부와 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한 번의 사안에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직접 처분하는지,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하는지와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학교폭력 조치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 관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2개” 또는 “최대 3개”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효과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결정법 제17조제1항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법 제17조제1항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학교 안에서의 봉사가 필요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가 필요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4호사회봉사
특별한 교육이나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17조제1항제6호출석정지
학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17조제1항제7호학급교체
학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가장 중한 조치법 제17조제1항제9호퇴학처분

심의위원회가 여러 조치를 직접 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처분하기보다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 요청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전학 처분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한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고려 사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에 따른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합니다. 글감에는 점수나 배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점수나 자동적인 조치 기준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이나 보복이면 조치를 여러 개 또는 무겁게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요청의 이유라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재량이므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법 제17조제2항은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도 여러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의 장은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며, 제6호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개수 상한이 있나요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복수 조치의 동시 부과 자체를 허용하고, 시행령은 조치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러 조치가 함께 요청되거나 부과될 수 있지만, 어떤 조합과 개수가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으며, 글감에는 그 구체적인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요

이 제도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이며, 글감에는 형사처벌의 형량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징역·벌금처럼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과되는 조치의 실제 개수와 조합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1호와 5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서면사과와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요청되거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최대 2개나 최대 3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바로 전학 처분을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전학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요청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실제 조치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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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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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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