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 보호와 선도를 목적으로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중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수에 대한 상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심화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법률은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를 명시하고, 특히 협박·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해학생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9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다. 각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의 행위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조치조문비고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3. 학교에서의 봉사제17조 제1항 제3호-
4. 사회봉사제17조 제1항 제4호-
5.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17조 제1항 제5호-
6. 출석정지제17조 제1항 제6호-
7. 학급교체제17조 제1항 제7호-
8. 전학제17조 제1항 제8호-
9. 퇴학처분제17조 제1항 제9호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가?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는 여러 조치의 병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개수에 대한 상한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동시 부과가 가능한 또 다른 근거는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다. 제17조 제2항은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 또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일 경우, 심의위원회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여했다. 이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이 함께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선택하는가?

조치의 선택은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5가지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각 기준별 세부 적용 기준(점수·배점 등)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법령이 위임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교육부가 고시한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조치는 누가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이고, 교육장이 실제 조치를 하는 행정 주체다. 제17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라고 규정했고, 제9항에서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학교폭력 인지 시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학교의 장이 즉시 취해야 할 의무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조치로 이해된다.

학교의 장이 독단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의 장은 긴급성이 있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 독단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인지 직후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의무다. 둘째, 제5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호·제3호·제5호~제7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이 두 경우 모두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한 뒤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호(출석정지)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다. 셋째,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중 하나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협박·보복행위가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협박·보복행위가 학교폭력 사건의 요청 이유가 될 경우, 법률은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17조 제2항은 “요청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재량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다만 법률이 동시 부과와 가중을 모두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피해(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함께 부과하거나, 전학 기간을 통상적 수준보다 길게 정하는 방식이 해당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는 몇 개까지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요?

법령에서 개수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만 했으므로, 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조치를 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도, 피해학생·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제로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맞는 조치의 조합이 결정된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나요?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학교폭력 인지 시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긴급 시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조치는 학교의 장이 먼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므로, 심의위원회 우회가 아니라 사전적 긴급조치로 봐야 한다. 피해자 요청 시 제6호·제7호 조치 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는 절차를 따른다.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으면 조치가 더 강화되나요?

법률이 명시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를 허용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협박·보복행위가 요청 사유일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에 추가로 학급교체·전학을 함께 결정하거나,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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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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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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