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ㆍ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심의·자문·제외의 구분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립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지 않는 설치 기준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국립ㆍ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심의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이 목록 전체가 심의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는 제3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항목별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 |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자문 |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제외 |
| 초빙교사의 추천 | 제외 |
| 그 밖의 항목 | 심의 |
즉 사립학교에서도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운영 등은 심의 사항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 두 부분입니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 사항입니다.
- 공모 교장 관련 사항과 초빙교사 추천은 제32조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사립학교에도 심의ㆍ의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사립학교를 달리 정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와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이고, 학교발전기금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입니다.
구성 규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합니다. 이 구성 규정은 법문상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위원회에 적용됩니다.
위원 수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률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정리
국립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차이는 모든 기능을 심의와 자문으로 양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칙ㆍ학교헌장 사항만 자문으로 바뀌고, 공모 교장 및 초빙교사 관련 두 항목은 제외되며, 나머지 법정 항목은 심의 대상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