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학폭 가해자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
질문의 의미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가”는 한 명의 가해자에게 두 가지 처분이 모두 내려지는지를 묻는 것이다. 소년법은 이를 직접 다루는 세 조문을 두고 있다. 제7조, 제50조, 제51조다. 그러나 이 조문들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둘 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세 조문이 정하는 것: 송치와 이송의 경로
소년법의 제7조, 제50조, 제51조는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보낼지만 정한다. 처분 그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제7조: 소년부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핵심은 두 가지다. 범죄 사실만으로는 송치되지 않는다.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50조: 법원에서 소년부로
반대 방향도 있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제50조).
제51조: 소년부에서 법원으로 다시
소년부가 제50조로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한다(제51조).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이송”이다. 검사가 아니라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조문에 없는 것
세 조문을 함께 읽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 한 명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는 규정
- 한 명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 14세라는 연령 기준
- 학교폭력이라는 범죄의 종류
-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세 조문은 오직 사건의 경로만 정한다. 누가 받을 처분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들의 범위 밖이다.
결론
“14세 이상 학폭 가해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는가”라는 질문은 소년법 제7조, 제50조, 제51조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 이 조문들은 사건이 소년부, 법원, 검사 사이를 오가는 절차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은 다른 법령과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지방공소청으로의 송치)
-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 소년법 제51조(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