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학폭 가해자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소년법 제7조·제50조·제51조만으로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사건을 소년부, 검사, 법원 사이에서 어떻게 송치하거나 이송하는지를 정합니다. 두 처분을 함께 받는지 여부를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 세 조문에 적힌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뿐입니다. 14세나 학교폭력에 관한 기준은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14세 이상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

소년부가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와 죄질을 고려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7조제1항의 핵심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년부의 인정이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

반대 방향의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50조는 이 절차를 정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규정이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지 여부를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규정에는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7조제2항은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해야 할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50조에 따라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그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51조가 정한 절차는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정리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다고 이 세 조문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로를, 제50조는 법원에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로를, 제51조는 특정 사건을 소년부에서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로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들만으로는 두 처분의 병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
  •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제9조제30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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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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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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