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대부분 같고, 사립학교에서는 일부 항목만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열거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개정은 자문하고, 공모 교장 관련 사항과 초빙교사 추천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달라지는 세 항목
제32조제1항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1호: 자문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7호·제8호: 제외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초빙교사의 추천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틀어 ‘자문’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호만 자문이고, 제7호와 제8호는 제외됩니다.
두 유형의 학교에서 공통으로 심의하는 사항
사립학교에서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 후·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 학교장 추천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건의 등이 포함됩니다.
제14호에는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32조제3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와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제32조는 각 항목의 심의·자문 결과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그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 의무와 구성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이 설치 규정에는 국립·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 구성 규정은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언입니다. 위원 수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5명 이상 15명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
국립·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가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제1호는 자문으로 바뀌고 제7호와 제8호는 제외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밖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사립학교에서도 심의 대상이며,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은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