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은 어디까지 다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제1호\~제14호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만 자문하고, 공모 교장 관련 사항과 초빙교사 추천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국공립과 사립 모두 심의ㆍ의결 사항입니다.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고만 정리하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는 사립학교에도 다수의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두되, 항목별로 자문과 제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제1호~제14호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학교헌장과 학칙,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제2호~제6호와 제9호~제14호는 심의 대상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예외는 세 가지 항목에 한정됩니다. 제1호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문 사항이고, 제7호 공모 교장 관련 사항 및 제8호 초빙교사 추천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능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국립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
학교 예산안과 결산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2호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3호심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4호심의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심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심의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7호국립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제외
초빙교사의 추천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8호국립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9호심의
학교급식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0호심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심의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2호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3호심의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4호심의

학교발전기금은 사립학교에서도 심의ㆍ의결하나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합니다. 제32조제3항에는 사립학교에 관한 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은 조문상 구별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제32조제1항제9호의 심의 사항이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은 제32조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도 국공립·사립이 다른가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제31조제1항의 설치 의무는 국립ㆍ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규정은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적용됩니다. 위원 수는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5명 이상 15명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한 조문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따른 형벌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예산안도 자문만 하나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합니다. 예산안과 결산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속하며, 사립학교에 대해 자문으로 바뀐 제1호와 다릅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을 심의하나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단서는 제1호에 대해서만 자문하도록 정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사항을 다루나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ㆍ임용ㆍ평가 등과 초빙교사의 추천이 제32조제1항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항목은 각각 제7호와 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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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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