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대부분의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둡니다.
| 사항 | 국립ㆍ공립학교 | 사립학교 |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제1호) | 심의 | 자문 |
|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제2호부터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 | 심의 | 심의 |
| 공모 교장 관련 사항과 초빙교사의 추천(제7호ㆍ제8호) | 심의 | 심의 대상에서 제외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제32조제3항) | 심의ㆍ의결 | 심의ㆍ의결 |
따라서 차이는 제1호를 사립학교에서 자문한다는 점과 제7호ㆍ제8호를 사립학교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제7호ㆍ제8호의 ‘제외’를 ‘자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32조제3항은 그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제32조제1항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 심의와도 다른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자체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31조제1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제31조제2항의 문언은 국립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