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대부분의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둡니다.

사항국립ㆍ공립학교사립학교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제1호)심의자문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등(제2호부터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심의심의
공모 교장 관련 사항과 초빙교사의 추천(제7호ㆍ제8호)심의심의 대상에서 제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제32조제3항)심의ㆍ의결심의ㆍ의결

따라서 차이는 제1호를 사립학교에서 자문한다는 점과 제7호ㆍ제8호를 사립학교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제7호ㆍ제8호의 ‘제외’를 ‘자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32조제3항은 그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제32조제1항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 심의와도 다른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자체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31조제1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제31조제2항의 문언은 국립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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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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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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