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은 어떻게 다를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을 가리지 않고 제1호\~제14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만 단서에 따라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제7호(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와 제8호(초빙교사의 추천)는 사립학교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에서 "제외"되고,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는 심의가 아닌 "자문" 대상입니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사립학교 단서가 없으므로, 이 사항은 국공립과 사립이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2026년 9월 11일에 개정 법률이 시행됐고, 10월 29일과 11월 20일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정한 제31조와 제32조의 문언은 세 법률 어디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흔히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고 요약하지만, 조문을 보면 사립학교에서 자문으로 바뀌는 사항은 14개 호 가운데 제1호 하나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에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사립학교에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항은 국립ㆍ공립과 사립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31조제1항이 밝힌 설치 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학교별 구체적인 위원 수를 정한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원 구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갈립니다. 제31조제2항의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문언은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위원회의 구성은 제31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학교운영위원회가 똑같이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32조제1항 제2호~제6호와 제9호~제14호, 모두 11개 호는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제32조제1항 본문의 주어는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고, 사립학교 단서는 제1호ㆍ제7호ㆍ제8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공립과 사립에 공통인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제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제4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제5호: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제6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제9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 제10호: 학교급식
  • 제11호: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제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 제13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제14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복ㆍ졸업앨범 같은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을 국공립과 똑같이 심의합니다. 제14호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시ㆍ도 조례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적용되는 단서는 효과가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7호와 제8호는 “제외”되고, 제1호는 “자문”으로 바뀝니다. 제32조제1항 단서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 (제7호ㆍ제8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제7호)과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제8호)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빠집니다. 두 호가 가리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문으로 바뀌는 사항 (제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전히 다루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문이 붙이는 기능이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제외와 자문은 다른 것이어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칙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나 자문 결과가 학교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제31조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만으로는 심의와 자문의 법적 효과 차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하나요?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제32조제3항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항에는 사립학교를 달리 다루는 단서가 없습니다.

제32조에서 “심의ㆍ의결”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뿐입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는 “심의”(사립학교 제1호는 “자문”)만 붙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제1항제9호의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과 다른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이고, 학교발전기금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입니다.

국공립과 사립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비교표

사항적용 조문국립ㆍ공립 학교 위원회의 기능사립학교 위원회의 기능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제32조제1항제1호심의자문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제32조제1항제2호심의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제32조제1항제3호심의심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제32조제1항제4호심의심의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제32조제1항제5호심의심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ㆍ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제32조제1항제6호심의심의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제32조제1항제7호심의제외
초빙교사의 추천제32조제1항제8호심의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제32조제1항제9호심의심의
학교급식제32조제1항제10호심의심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제32조제1항제11호심의심의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제32조제1항제12호심의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제32조제1항제13호심의심의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32조제1항제14호심의심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제32조제3항심의ㆍ의결심의ㆍ의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두 조문과 관련된 위반 시 제재, 선고 사례, 처분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31조와 제32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설명은 조문의 문언에 한정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조항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제31조와 제32조의 문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예정된 두 개정 법률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 현행 법률: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32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8461호(2021. 9. 24.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제32조제2항은 이때 “삭제 <2021.9.24>“로 처리됐으며, 삭제 전 제2항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31조의 현재 문언: 법률 제18993호(2022. 10. 18.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 시행예정 법률: 법률 제21580호(2026. 10. 29. 시행 예정)와 법률 제21659호(2026. 11. 20. 시행 예정)는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전이며, 두 법률 모두 제31조와 제32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 예산을 심의하나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 예산을 심의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2호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은 사립학교 단서(제1호ㆍ제7호ㆍ제8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학칙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나요?

사립학교 학칙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 자문 사항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단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제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자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공모나 초빙교사 추천에 관여하나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는 교장 공모와 초빙교사 추천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제7호)과 초빙교사의 추천(제8호)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호는 자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빠진다는 점에서 제1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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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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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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