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차이: 사립학교는 14개 심의 사항 중 3개만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사립은 자문”이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은 학교에 두는 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1호~제14호를 심의한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에만 붙는 단서로 바뀌는 것은 세 개 호입니다.

  •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심의가 아니라 자문합니다.
  • 제7호(공모 교장)·제8호(초빙교사 추천): 사립학교에서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11개 호(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과 똑같이 심의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국공립과 사립 모두 심의·의결합니다(제32조제3항).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결론: 사립학교에서 달라지는 것은 3개 호

제32조제1항 본문의 주어는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제1호~제14호를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국공립과 사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외는 단서 한 문장에 모여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이 단서가 정하는 예외는 두 가지이며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해당 호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서의 효과
자문제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심의 대신 자문합니다. 이 사항을 다루기는 합니다.
제외제7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제8호 초빙교사의 추천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에서 빠집니다.

“자문”과 “제외”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1호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다루되 방식이 자문으로 바뀌고, 제7호·제8호는 다루는 사항 목록에서 빠집니다.

2. 14개 심의 사항 비교표

호사항 (제32조제1항)국립·공립사립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심의자문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심의심의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심의심의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심의심의
5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심의심의
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심의심의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심의제외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심의제외
9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심의심의
10학교급식심의심의
11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심의심의
12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심의심의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심의심의
14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심의심의

정리하면 14개 호 가운데 국공립과 사립이 같은 것은 11개, 다른 것은 3개(자문 1개, 제외 2개)입니다.

  • 제7호·제8호는 「교육공무원법」의 특정 조항(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2항)을 직접 가리킵니다. 그 조항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제14호가 말하는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학교발전기금은 국공립·사립 모두 “심의·의결”

제32조에서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이 쓰인 곳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항에는 사립학교 단서가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사항은 국공립과 사립이 같습니다.
  • 제1항 각 호(제1호~제14호)에 쓰인 말은 “심의”입니다. 제1항 사항을 “의결한다”고 쓰면 조문과 다릅니다.
  • 학교운영지원비(제1항제9호)와 학교발전기금(제3항)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심의 대상이고,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은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4. 설치와 구성: 설치는 모든 학교의 의무, 구성 규정은 국공립에만 명시

설치(제31조제1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설치는 의무입니다.
  •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입니다. 이 항에는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으므로 사립학교도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구성(제31조제2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문언은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위원회에만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31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수(제31조제3항)

  •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학교별 구체적인 위원 수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점

Q1.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자문만 하나요? 아닙니다. 자문으로 바뀌는 것은 제1호(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하나뿐입니다. 예산안과 결산,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급식 등 11개 호는 사립학교에서도 심의 대상입니다.

Q2.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공모나 초빙교사 추천도 자문하나요? 아닙니다. 제7호(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와 제8호(초빙교사의 추천)는 사립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자문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사항에서 빠진 것입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31조와 제32조는 위원회가 무엇을 “심의”, “자문”, “심의·의결”하는지만 정합니다. 그 결과가 학교장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두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4. 제32조제2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32조제2항은 **“삭제 <2021.9.24>“**입니다. 현재 제32조는 제1항(14개 호)과 제3항으로 운영됩니다. 삭제되기 전 제2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곧 바뀌나요? 기준일(2026년 10월 4일) 현재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인 법률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제31조·제32조는 고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580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
  • 법률 제21659호: 2026년 11월 20일 시행

두 법률이 시행된 뒤에도 제31조·제32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6. 기준 시점과 개정 경위

항목내용
현행 법률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
제214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1조·제3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42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현행 제32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현행 제31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공포)
조문 구조제31조: 3개 항, 호 없음 / 제32조: 3개 항(제2항 삭제), 제1항 14개 호
소관 부처교육부

핵심 정리

  1. 제32조제1항의 원칙은 **모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1호~제14호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2. 사립학교의 예외는 **제1호는 “자문”, 제7호·제8호는 “제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3. 제2호~제6호, 제9호~제14호는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똑같이 심의합니다.
  4. **“심의·의결”**은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만 쓰이며, 국공립과 사립 모두에 적용됩니다.
  5. 설치 의무는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구성 규정은 국공립 학교 위원회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제2항·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호~제14호 및 단서, 제2항(삭제),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2조제3항에서 인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7호·제8호에서 인용
  • 초·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원문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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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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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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