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상가 관리비 내역, 임대인이 알아서 알려줘야 하나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임대인이 스스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한 조항이 아니라,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 조항이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주고, 제2항이 요청을 받은 임대인에게 응할 의무를 지우며, 세부 사항은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다. 두 조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매달 내는 관리비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통로가 법률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조항이 들어오면서 그 통로가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며,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8조가 내역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14개 비용 항목으로 열거한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엇을 가르는 기준인지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 이해되는 대목이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언제 제공해야 하나

임대인의 제공 의무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때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요청을 받은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먼저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제1항이 적용 국면을 좁히는 문언도 함께 읽어야 한다. 관리비 납부가 임대차계약 시 합의에 근거할 것, 그리고 임차인이 그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경우일 것이라는 두 조건이 조문에 들어 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붙나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법률효과를 분해하면 아래와 같다. 이 제도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임대차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조항이므로, 마지막 칸은 형사 법정형이 아니라 법률효과와 제재 여부로 정리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제재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형벌 규정 아님. 임차인의 요청권 발생
요청을 받은 임대인이 내역을 제공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2항형벌 규정 아님.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함
제공하는 내역에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제14호)형벌 규정 아님. 14개 항목별 금액 명시 의무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이어서 금액을 생략하고 항목만 표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형벌 규정 아님. 금액 생략이 허용됨
요청을 받고도 임대인이 내역을 제공하지 않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2항 위반제재 조항은 이 자료에서 확인 실패
시행일 전에 체결돼 유지 중인 계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개정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내역에는 어떤 항목이 적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14개 호를 열거한다. 열거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다.

조문이 괄호로 따로 정리해 둔 곳이 네 군데다. 제7호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가 포함된다. 제9호 전기료, 제10호 수도료, 제11호 가스사용료에는 각각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별표 1과 같다고 정한다. 별표 1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월 관리비 10만원은 무엇을 가르나

10만원은 내역을 제공할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내역에 항목별 금액까지 적을지 항목만 적을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생략이 허용되는 대상은 금액이고, 항목 표시는 같은 문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기준선의 방향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3항은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적고 있으므로, 월 관리비가 10만원인 경우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 조항인 제1항의 금액 명시가 적용되는 구조다.

제3항은 생략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허용하는 조항이다. 조문의 종결은 제공할 수 있다이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항목별 금액까지 적어 제공하는 것을 막는 문언은 없다.

시행일 이후 계약이면 모두 적용되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시행일 하나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부칙은 2026년 5월 12일을 시행일로 명시한다.

부칙 제2조가 드는 기준 행위는 체결과 갱신 두 가지다. 시행일 전에 체결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19조의2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조문은 임대인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만 문언으로 두고 있고, 이 글은 자료에 없는 제재 조문의 번호나 금액을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제도의 이행 실태나 요청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시행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집계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3개 항. 요청이 앞이고 의무가 뒤다)

제1항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조문에는 호나 목이 없고 항만 셋이며, 임대인이 요청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문언은 없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제2조(시행일과 적용례 —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가 드는 기준 행위는 체결과 갱신 두 가지이므로, 시행일 전에 체결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개정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 3개 항. 제1항이 비용 항목 14개를 열거한다)

제1항은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14개 호를 열거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 10. 수도료 11. 가스사용료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각각 붙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다. 이 조항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2항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 자체는 조문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적용 여부는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계약을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했는지에 걸려 있다.

상가 관리비는 얼마부터 항목을 표시해야 하나요

항목 표시에는 금액 기준선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생략을 허용한 대상은 비용 항목별 금액이며, 같은 조항은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해 항목 표시는 남겨 두었다. 10만원은 항목을 표시할지가 아니라 항목별 금액을 명시할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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