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요청 뒤 제공 의무 생긴다…상가 관리비 10만원 미만은 항목만 표시 가능

입력 2026.08.26.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전기·수도·가스료 직접 납부분은 제외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임대인이 먼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며, 임차인의 요청이 있어야 제공 의무가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임대차계약에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리비 내역 제공과 관련해 법률이 요청권과 제공 의무를 이어 둔 것이다.

제19조의2 제3항은 관리비 내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내용을 받아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정했다.

제공 대상인 비용 항목은 다음 14개다.

번호비용 항목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냉난방비 및 급탕비
7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위탁관리수수료
9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폐기물 처리 수수료
14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10만원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은 표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각 항목의 금액 기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떤 비용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는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적용 시점도 구분된다. 법률 부칙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했거나 갱신한 상가 임대차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시행일 전에 체결해 그대로 유지 중인 계약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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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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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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