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 ‘4호 요건’: ‘의도 증명’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다르다

입력 2026.08.24.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이 부결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말은 ‘사기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특별법상 요건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4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형사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절차와 같은 문이 아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세 가지 질문이 정리된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준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야 하는지, 피해자 인정과 형사 사기죄가 왜 별개인지, 부결 뒤 30일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다.

부결 통계가 보여주는 ‘4호 요건’의 비중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6,030건 가운데 2,594건은 가결됐고 2,150건은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 부결 건 가운데 제3조제1항제4호 요건 미충족이 포함된 사례는 2,051건으로 보도됐다. 이는 부결 2,150건의 95.4%에 해당한다.

여기서 ‘포함된’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2,051건이 오로지 4호 하나 때문에 부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부결 사유를 읽을 때 4호가 매우 자주 함께 검토되는 기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의도를 증명하라’가 아니다

제3조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한다. 제4호의 끝문장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일상 대화에서는 이를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입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내심을 완전하게 증명하라고 적지 않는다. 문언상 기준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자체만이 아니라, 그 미반환을 둘러싼 객관적 정황이 이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다.

조문은 그 정황으로 다음을 든다.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등의 기망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정황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한 정황

이 네 항목은 닫힌 목록이 아니다. 조문에 ‘등’이 붙어 있어, 열거된 사정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며 최종 기준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구조다. 어느 하나의 정황이 보인다고 자동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쟁점에서는 ‘의도가 있었나’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계약 전후의 설명과 문서, 보증금 반환 능력과 관련된 객관적 변화, 주택의 양도·취득·임대 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결정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하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자료, 통지·대화 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특정 사안에서 4호를 충족하는지는 위원회가 전체 요건과 함께 판단한다.

피해자 인정과 형사 사기죄 성립은 왜 다른가

특별법 제3조의 판단은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 결정의 요건이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다루는 처벌 규정이다. 같은 임대차 관계와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서 검토될 수는 있어도, 판단 목적과 기준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임대인이 형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의 결론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제4호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살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수사 개시를 하나의 예시로 두지만, 그것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 구분은 ‘사기죄를 입증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오해를 줄인다. 제4호에서 읽어야 할 문장은 ‘편취의 고의가 확정됐는가’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다.

부결 통지를 받았다면: 30일과 20일의 시간표

특별법은 부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둔다. 기준일은 신청한 날이나 통지서를 본 날이 아니라 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다.

단계법에서 정한 내용
결정문 송달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결정문 정본을 송달한다.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와 결정이의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결 뒤에는 먼저 결정문 정본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부결 사유가 제3조제1항의 어느 요건과 연결됐는지 읽는 일이 시간 관리의 출발점이다. 특히 4호가 언급됐다면, ‘상당한 이유’ 판단에 포함됐거나 빠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원자료와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쟁점을 좁힐 수 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판단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처리 기간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최초 신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이의신청의 결정 기한은 20일이다. 이의신청 기한 30일과 혼동하면 안 된다.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특별법의 조문을 좁게 읽을 필요가 있다. 제15조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의 절차를 규정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재신청 가능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법문만으로 언제나 가능한 절차라고 말할 수도 없다. 부결 결정에 대한 명시적 불복 경로는 제15조의 30일 이의신청이다.

놓치기 쉬운 예외: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경우

제3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와 제3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예외가 제2호와 제4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경매·공매 완료 여부에 따라 검토할 요건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4호는 ‘임대인의 범죄를 확정하라’는 문장이 아니다. 보증금 미반환 외에 수사 개시, 기망, 무자력자에 대한 양도, 무자력 상태의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의 정황을 통해, 미반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행정 요건이다. 부결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과, 그 뒤 20일 이내의 재심의·결정 구조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1항 · 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제13조·제14조 · 전세사기특별법 제15조 · 형법 제3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