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상가 관리비 내역 요청하면 임대인 제공 의무…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

입력 2026.08.26.

임차인 요청 있어야 의무 발생…시행령에 일반관리비 등 14개 비용 항목 열거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 생략 가능…항목 표시 의무는 남아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정한 조항으로,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요청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문언은 이 조항에 없다.

제3항은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을 받은 조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도록 하고 14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다.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가 포함된다고 조항이 함께 적고 있다.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에는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는 문언이 각각 붙어 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별표 1로 넘기고 있다. 별표 1의 세부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금액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비용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다.

생략이 허용되는 대상은 항목별 금액이며, 항목을 표시하도록 한 부분은 같은 조항에 그대로 남아 있다. 10만원은 내역을 제공할지 여부가 아니라 금액까지 명시할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조항의 문언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인 만큼, 월 관리비가 10만원인 경우에는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한 제1항이 적용되는 구조다.

적용 시점은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시행령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5월 12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일 전에 체결돼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개정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항·제2항·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2항·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시행일 2026년 5월 12일)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조·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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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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