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단지를 합쳐 공동관리하려면 1,500세대 이하만 가능한가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는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와의 공동관리,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단지의 공동관리에는 그 **세대수 기준만** 적용하지 않으며, 서면동의ㆍ단지 사이 시설 기준ㆍ통보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는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현행 문언을 정비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경우의 예외를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신설했습니다. 공동관리를 검토할 때 세대수 한 줄만 읽으면, 제2조의 네 항에 나뉜 동의ㆍ기준ㆍ통보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의 세대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동관리의 세대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전체가 아니라 제3항제1호에 있습니다. 제3항제1호의 문언은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을 요구하므로, 정확히 1,500세대인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모두 네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통지와 서면동의 절차를, 제3항은 공동관리ㆍ구분관리의 기준을, 제4항은 결정 뒤 통보를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상 제재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조문에 법정형 없음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별 서면동의 단위를 정하기같은 조 제2항이 조문에 법정형 없음
공동관리의 총세대수와 단지 사이 시설 기준을 확인하기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이 조문에 법정형 없음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결정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기같은 조 제4항이 조문에 법정형 없음

1,500세대 이하 기준의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제2조제3항제1호가목과 나목의 예외는 1,500세대 이하라는 세대수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3항제2호의 단지 사이 시설 기준, 제1항ㆍ제2항의 통지와 서면동의, 제4항의 통보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사이 시설 기준도 별도로 보나요?

제2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별도 기준으로 둡니다. 지하도ㆍ육교ㆍ횡단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면, 제2호의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제1호의 세대수 예외와 제3항제2호의 시설 예외는 각각 자기 호의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1호나목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제2호 기준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관리는 어떤 동의와 통보를 거쳐 결정하나요?

공동관리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관리의 필요성, 범위, 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방안, 비용변동 추정치 등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관리의 서면동의는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관리의 서면동의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가 기준이며,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결정을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예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부칙 제1조는 그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2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나목 개정규정의 적용례입니다. 나목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에도 제2조를 인용해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2조만을 기준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9조·제30조(시행규칙 제2조가 인용하는 공동관리 근거와 관리기구·장기수선충당금 조문)

초안에서 시행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설명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제9조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에 제30조를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법 제2조(단지 사이 시설 기준에서 인용하는 정의 조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든다.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으로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해당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세대수 기준 예외에서 인용하는 정비사업 조문)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든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3항제1호의 세대수 기준이며, 다른 공동관리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를 합쳐서 관리하려면 몇 세대까지 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의 원칙은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면 세대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공동관리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관리 세대수 제한에 예외가 있나요

공동관리 세대수 제한에는 제2조제3항제1호가목과 나목의 예외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와의 공동관리, 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단지의 공동관리에는 **1,500세대 이하**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동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단지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동관리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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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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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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