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차인이 입주 전에 먼저 내는 돈일까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차인이 입주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다. 이 항은 2023. 8. 16. 신설되어 2024. 2. 17.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을 고친 법률 제21899호가 2026. 9. 8. 공포돼 2027. 3. 9.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이 손대는 조문은 제27조ㆍ제31조ㆍ제42조ㆍ제43조의2ㆍ제46조ㆍ제65조ㆍ제67조이고, 선수관리비를 정한 제51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선수관리비 규정을 "곧 시행될 제도"로 소개하면 이미 2년 넘게 시행 중인 조문을 미래형으로 옮겨 놓는 셈이 된다.

선수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돈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이 부담 주체로 적은 것은 임대사업자다. 조문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처음 낼 때까지의 공백 구간에 드는 유지관리ㆍ운영 경비가 그 대상이다.

‘선수(先受)‘라는 말 때문에 임차인이 먼저 내는 돈으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방향은 반대쪽이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 경비를 받는 것은 같은 조 제5항이 따로 정하고 있고(“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제6항은 최초 납부 전 구간의 경비를 임대사업자 쪽에 붙인 별개의 항이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

제51조 제6항의 어미는 “부담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닌 재량을 정한 형식이다. 조문에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문언은 없다.

같은 조 여섯 개 항의 어미를 늘어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제1항은 “적용한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 제3항은 “받아야 한다”, 제4항은 “할 수 있다”, 제5항은 “받을 수 있다”, 제6항은 “부담할 수 있다”이다. 의무형으로 닫히는 것은 3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를 요구하는 제2항과, 자체관리 시 기술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3항 두 개뿐이다.

부담의 구체적 기준ㆍ금액ㆍ산정 방법은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겼다. 법률 조문 자체에는 액수나 산식이 없다.

조문별로 무엇이 정해져 있나

제51조는 총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제6항에는 호가 없고 단서도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최초 납부 전 유지관리ㆍ운영 경비(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재량(“부담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없음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음같은 법 제51조 제5항재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300세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리 방식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무(“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자체관리 시 기술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인가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무(“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의 퇴거 시 반환법률 제19680호 부칙 제4조의무(“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제51조 제6항은 2024. 2. 17.부터 시행 중이다. 이 항을 신설한 법률은 2023. 8. 16. 공포된 법률 제19680호이고, 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시행일이 된다. 조문에 붙은 연혁 표기도 “<신설 2023. 8. 16.>“이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이와 다르다. 상단은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인데, 법률 제21065호는 제51조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 위쪽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항을 만든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는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입주일이나 관리비 최초 납부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이다.

이 적용례는 조문 시행 자체를 미루는 규정이 아니다. 제51조 제6항은 2024. 2. 17.에 이미 효력이 생겼고, 부칙 제3조는 그 항을 어느 계약에 적용할지를 가른다.

시행 전에 이미 걷은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4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는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으로의 부담은 “부담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열어 두고, 과거에 이미 걷어 둔 돈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붙인 구조다.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이름부터 다르다. 제3조는 적용례로 새로 체결되는 계약을 향하고, 제4조는 경과조치로 시행 전에 이미 징수된 선수관리비를 향한다. 두 조문을 뭉뚱그리면 반환 의무의 대상이 새 계약인지 과거 징수분인지가 어긋난다.

2027년 3월 시행 법률과는 무슨 관계인가

관계가 없다. 법률 제21899호는 2026. 9. 8.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2027. 3. 9. 시행이지만, 개정 대상 조문은 제27조 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2항, 제42조 제8항, 제43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이다. 제51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정법률에 제65조 제2항 제10호와 제67조 제1항ㆍ제2항의 벌칙ㆍ과태료 관련 개정이 있기는 하나, 모두 제42조 제8항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5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7년 3월부터 선수관리비 규정이 바뀐다”거나 “그때부터 시행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어기면 처벌을 받나

제51조 제6항에는 징역ㆍ벌금 문언이 없다. 이 항은 관리 경비의 부담 주체와 재량을 정한 조문이고, 위반 시의 형벌이나 과태료를 스스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항을 신설한 법률 제19680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은 섞여 있지 않았고, 그 개정법률 안에 제51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선수관리비를 이유로 한 처벌 건수나 양형기준 등 실제 제재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나

제51조 또는 선수관리비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붙어 소개되는 설명을 만나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이 조문을 다룬 것인지부터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관리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필요한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는 본칙과 법률 제19680호 부칙의 시행 전 징수분 반환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주택관리업자 — 민간임대주택 관리 위탁 규정에서 인용하는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정한다. 이 글에서 선수관리비의 부담과 반환을 직접 정한 조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 및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제4조이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이 정의 조항은 그 관리 위탁의 인용 범위에 관한 참고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조문의 어미는 "부담할 수 있다"로, 반드시 부담하라는 의무 형식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항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의 유지관리ㆍ운영 경비를 선수관리비로 정의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다만 시행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징수한 선수관리비는 부칙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

임대사업자의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는 제5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은 2024. 2. 17.이므로, 기준은 그날 이후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다. 입주일이나 관리비 최초 납부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이 갈림선이다.

개정 전에 임차인에게 받은 선수관리비는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반환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니다. 대상은 새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걷어 둔 선수관리비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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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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