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앞으로의 부담 재량과 이미 징수한 돈의 반환 의무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이해할 때는 두 문장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이 항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은, 시행 전에 임차인에게서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일정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나는 앞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부담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징수한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다.

핵심 답변

제51조제6항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항에서 말하는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뜻한다. 조문은 그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항의 문언만으로 임대사업자가 언제나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6항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항은 벌칙 조항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관리 경비에 관한 규정이다.

조문이 정한 선수관리비의 방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조문으로, 모두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와 ‘부담할 수 있다’다.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먼저 내는 비용이라고 정의한 조문이 아니라, 임차인의 최초 관리 경비 납부 전까지 필요한 유지관리·운영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부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2항의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받아야 한다’와 달리 재량을 나타낸다.

제5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제6항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관리 경비를 받는 일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

제51조제6항은 법률 제19680호로 2023년 8월 16일 신설되었고,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는 적용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 적용례는 2024년 2월 17일 이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의 적용례이며, 제51조제6항이 별도로 늦게 시행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시행 전 징수분에는 왜 반환 규정이 있나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의 선수관리비에 관해 별도 경과조치를 두었다.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누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제51조제6항과 대상이 다르다.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미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대상으로 한다. 그 임차인이 시행 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거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제51조제6항은 장래 계약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 가능성을 정하고, 부칙 제4조는 과거 징수분의 반환 시점을 정한다. 두 규정을 하나의 의무 또는 하나의 반환 규정으로 합치면 적용 대상과 문언의 차이가 사라진다.

2027년 시행 법률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법률 제21899호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법률의 개정 대상에는 제51조가 없다. 제51조제6항을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19680호이며, 이 항은 이미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법률 제21899호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제51조제6항의 시행일 또는 선수관리비 규정의 개정 이력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법률 제21899호가 시행 전이라는 사실과 제51조제6항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함께 성립한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제51조제6항의 표현은 ‘부담할 수 있다’다. 조문상 의무를 뜻하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없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조문이 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살펴볼 사항이다.

임대사업자의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2월 17일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 임차인에게 받은 선수관리비는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4조는 시행 전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시행 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제51조제6항
  • 법률 제19680호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 법률 제21899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