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계약 해지 사유인가요?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쓰게 한 경우라면 제632조가 적용되어 제629조의 전대 제한과 해지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앞세우고, 제1항 위반이라는 전제와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남는 방 한 칸만 내준 경우에도 무단 전대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제632조가 적용되면 제629조제2항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 효과를 표로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가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계약 해지 사유인가요?
방 한 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쓰게 하는 행위가 전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지고, 제629조제2항의 재량 성격과 건물 소부분에 세 조문 적용이 배제되는 제632조의 구분을 질문별로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내면 바로 이자율이 높아질까
법원에 접수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접수 다음 날부터 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쟁의 타당성과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 전 연 5% 적용 여부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내면 이자율이 더 높아질까?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입니다
소장 제출일과 채무자 송달일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출, 송달, 그다음 날로 이어지는 순서로 적용 시점을 짚고, 구체적 이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 어느 이율이 적용되나요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를 조문대로 읽기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문언만 인용해, 적용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이라는 점과 제1항 단서·제2항의 항쟁 타당 범위라는 두 예외를 차례로 읽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소장 제출만으로 이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송달 시점·제1항 단서·항쟁의 타당성으로 나눠 보고, 2026년 6월 2일 시행 개정법 부칙의 계속 중 사건 적용례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율이 달라진다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보증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보충적 규정인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문언을 대조해 기산점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이율이 오르는 기준일은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 대통령령 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항쟁 타당 범위라는 예외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 후 이자율 변화: 민법과 소송촉진법의 이중 기준
보증금 소송에서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라는 이중 기준으로 나뉩니다. 두 조문의 적용 전제와 소장 송달 다음 날이라는 기산점을 조문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내면 그때부터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구체적 퍼센트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판결 선고라는 전제와 제1항 단서·제2항의 제한까지 순서대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낸 날부터 이자가 더 높아질까?
소장을 낸 날부터 이율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판결 선고를 전제로 송달 다음 날이 기준이 되며, 민법 제379조에는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