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내면 이자율이 더 높아질까?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다음 날’입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정한 기준일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법원에 낸 날과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언제 문제 되나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적용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2. 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3. 원칙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제출일부터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므로 특정 퍼센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에는 예외와 제한도 있습니다.

먼저 제3조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전 기간의 이율은 어떻게 보나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 5푼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별도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379조의 문언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나 임대차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보증금 반환청구에 연 5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곧바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상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관한 단서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 관한 예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후의 이율은 약정의 유무, 다른 법률의 규정, 송달일과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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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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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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