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 어느 이율이 적용되나요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를 조문대로 읽기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줄 답: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기준일 2026-09-23 현재 시행 문언).


1. 먼저 확인할 조문 두 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시행 2026-03-17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시행 2026-06-02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항이 2개이고 호·목은 없습니다.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303호(공포 2010. 5. 17.)**로, 최신 공포번호(제21726호)와는 다릅니다.


2. “소장 낸 날부터”가 아니다 — 기산점을 정확히

질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 조문은 세 가지를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쓴 표현흔한 오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소장만 해당된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법원에 접수한 날 / 내용증명을 보낸 날
다음 날부터송달된 당일부터

즉 제3조제1항의 이율이 걸리는 구간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송달일의 익일 이후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날부터, 또는 청구서를 보낸 날부터가 아닙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 구간도 늦게 시작한다는 뜻이 조문 문언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또한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소송과 무관한 국면 일반에 적용되는 이율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1항의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괄호가 미치는 범위가 이 조인지 이 법 전체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이율 숫자는 조문에 없다 —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항은 이율을 직접 숫자로 못 박지 않습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따라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 100분의 40”은 상한 범위이지 적용 이율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대통령령의 이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은 법률 조문만 근거로 하므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통로

(1) 제1항 단서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한 쌍입니다. 본문만 떼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항의 이율”이라고 요약하면 조문의 절반만 옮긴 것이 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소이면 본문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2항 — “타당한 항쟁”이 인정되는 범위

제2항은 요건과 효과가 분리돼 있어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 요건: ①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②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효과: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효과가 “전부 배제”가 아니라 **“그 타당한 범위에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갈릴 수 있고, 구간·금액 중 일부에만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원상회복비·미납 차임·손해 공제 등 반환할 범위 자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며, 인정되더라도 배제 범위는 그 타당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5. 그렇다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무엇인가

민법 제379조를 “돈을 늦게 주면 연 5%“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한이 앞뒤로 붙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보증금·임대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니까 민법 제379조로 연 5푼”이라고 곧바로 잇는 설명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 것입니다.

둘째, 적용 순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 뒤에 옵니다. 즉 제379조의 연 5푼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앞서고, 그것이 없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보충적 이율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역시 “다른 법률의 규정”의 자리에서 읽히는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민법 제379조 = 다른 법률·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이율(연 5푼), 대상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 판결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할 때,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이율(대통령령에서 정함)

두 조문은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조문이 아니라, 적용 국면과 기산점이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6. 개정 이력에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

민법 제379조

  • 제37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를 보고 “이번에 제379조가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 그 부칙 제2조~제4조의 적용례·특례도 상속권 상실, 유류분 보전 등 상속 관련이어서 제379조와는 무관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303호(공포 2010. 5. 17.)**이며, 상단 공포번호(제21726호)와 다릅니다.
  • 제2172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 제2172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뿐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이율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정합니다(제3조제1항).

Q.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계산되나요? 제3조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입니다. 조문에 없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끌어오면 안 됩니다.

Q. 소송을 걸면 반드시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나요?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면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2항에 따라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몇 퍼센트인가요? 법률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반환 범위를 다투면 그 기간은 빠지나요? 조문이 그렇게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제2항은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배제 범위가 함께 판단되는 조문입니다.

Q.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개정 법률의 적용례이며,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입니다.


8. 조문대로 읽는 체크리스트

  1. 판결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경우인가 (제3조제1항)
  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가 → 그 다음 날이 기산점 (제3조제1항)
  3.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제3조제1항 단서)
  4.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는 없는가, 있다면 그 타당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조제2항)
  5. 적용 이율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서 확인했는가 (제3조제1항)
  6. 그 밖의 구간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가, 없다면 민법 제379조의 보충 이율이 문제 되는 국면인가 (민법 제379조)

참고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0303호(2010. 5. 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 법률 제21726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제3조제1항에서 인용하는 법령: 민사소송법 제251조, 은행법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 자체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이율 수치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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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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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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