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 후 이자율 변화: 민법과 소송촉진법의 이중 기준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질문의 핵심

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낸 시점부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송 전: 민법이 정한 기본 이자율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해 민법은 기본 이자율을 정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즉,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 특별한 계약이 없고
  • 다른 법률에서 다른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 송달 후: 소송촉진법이 정한 고율 이자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 적용 시점: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변경 대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 이율
  • 이율 범위: 연 100분의 40 이내 (구체적 이율은 경제 여건에 따라 결정됨)

두 이율의 관계

따라서 보증금 소송의 이자율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기적용되는 이율법령
소송 제기 전연 5푼(계약이나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민법 제379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이러한 변화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금전 이행을 신속하게 촉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예외 규정

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 단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합니다. 즉, 특정 유형의 소송에는 고율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의무 자체를 합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그 타당한 범위 내에서 고율 이자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보증금 소송에서 소장을 낸 뒤부터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은 법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이나 무조건이 아니며, 소송의 성격, 채무자의 항쟁 사유, 최종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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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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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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