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요약 및 결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소장을 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율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송달 시점·단서 해당 여부·항쟁의 타당성이 함께 따져진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돌려받을 원금 말고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실제 회수액을 가른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소장 내면 이율이 뛴다"는 한 줄 요약이 돌지만, 조문은 기산점을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 적고 있고 예외도 두 갈래로 나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어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보증금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의 핵심은 “연 5푼” 앞에 붙은 두 개의 조건, 즉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약정도 없을 때라는 전제다. 연 5푼이 모든 금전채권에 곧바로 붙는 기본값처럼 작동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쪽이 앞선다는 구조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379조가 규율 대상으로 적은 것이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이라는 사실이다. 이 조문 어디에도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보증금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다. 어떤 채권에 이자가 붙는지, 어떤 성질의 이자·지연손해금인지는 이 조문 한 줄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법제처 원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는 그 개정이 제379조 문언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그 부칙 제2조~제4조의 적용례·특례도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에 관한 것이어서 제379조와는 무관하다.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은 기산점을 명시한다.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다. 변제기가 지난 날부터도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날부터도 아니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도 아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조문에 적힌 기준이다.
적용 국면도 조문에 한정돼 있다.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즉 판결 선고 국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작동하는 이율이라는 점이 문언에 드러나 있다. 참고로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괄호가 미치는 범위가 이 조인지 이 법 전체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이율의 값 자체는 조문이 직접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위임한다. 즉 상한이 연 100분의 40이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이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특정 퍼센트를 적지 않는다.
소장을 냈는데도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조문 자체가 두 갈래의 예외를 둔다. 첫째는 제3조제1항 단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만 떼어 인용하면 이 단서가 사라져 결론이 달라지므로, 제1항은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둘째는 제3조제2항이다. 제2항은 요건과 효과가 분리된 구조다. 요건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효과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전부 배제가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범위만큼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의 핵심이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더라도 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와 그 다음 날이 언제인지,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해 단서가 걸리는지, ③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2항이 작동하는지가 차례로 따져진다. “소장을 내면 자동으로”, “무조건”, “즉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행위·국면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적용 이율ㆍ효과 |
|---|---|---|
| 이자있는 채권인데 다른 법률의 규정도 당사자의 약정도 없는 경우 | 민법 제379조 | 이율은 연 5푼 |
| 이자있는 채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민법 제379조 | 연 5푼을 적용하는 국면이 아님(그 규정ㆍ약정이 앞섬) |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정이율 =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 | 제1항 본문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ㆍ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개정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726호) 제1조ㆍ제2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주제의 두 조문은 이율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 연혁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현재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본에 실려 있다. 그러나 제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조문에 붙은 연혁 표기는 <개정 2010.5.17>과 [전문개정 2009.11.2]이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303호(공포 2010. 5. 17.)다. 법령 본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시점으로 옮겨 적으면 연혁이 틀어진다.
제2172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다. 또 제2172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뿐이다. 조문 구조 면에서 제3조는 항이 2개이고 호와 목은 없다.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있나요?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이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로 계산되어 선고되는지, 제3조제2항에 따라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돼 제1항 적용이 배제된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이 글은 법제처 Open API에서 전사한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조문 원문 및 부칙만을 근거로 한다.
같은 이유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건번호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인용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된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구체적 이율 수치(대통령령이 정한 값)와 개별 사건의 적용 결과는 각각 해당 대통령령과 법원의 판단 영역에 있다.
관련 법령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높은 이율이 붙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이 정한 기산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접수와 송달은 다른 시점이므로, 조문 문언대로는 송달 사실과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 또한 같은 항 단서와 제2항의 예외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따져진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이율을 조문에 숫자로 못 박지 않고,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즉 조문이 정한 것은 상한(연 100분의 40 이내)이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면 높은 이율이 안 붙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투기만 하면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배제되는 것도 전부가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