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자율이 달라진다 —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이자율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두 구간으로 나뉜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연손해금(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돈) 산정에 적용되는 이율은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흔히 “소장을 내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지점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이자 계산이 틀어질 수 있다.

관련 조문은 두 개다.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보충적 규정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띈다. 즉 379조 자체가 모든 금전채권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며, 이 조문 문언 자체에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증금 소송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되는 조문은 오히려 소송촉진법 제3조다.

“소장 낸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질문에서 “소장 낸 뒤부터”라고 표현했지만,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이 정한 기준일은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그 소장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 이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수치는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진다. 따라서 정확한 이율 수치를 확인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예외 ①: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규정한 조문이다. 보증금 반환청구가 이 유형의 소에 해당한다면,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이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②: 채무자가 타당하게 다투는 동안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제2항이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임대인(채무자)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볼 때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요건(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과 효과(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미적용)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소장을 송달하기만 하면 무조건 높은 이율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반환을 미루기만 했다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이 온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는 구체적인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시행되었고, 그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즉 이번 개정은 시행일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이며, 이 글의 핵심인 제3조(법정이율)의 문언 자체는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개정(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년 5월 17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제3조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요약

구간적용 규정이율
소장 송달 전민법 제379조(다른 법률·약정이 없을 때의 이자있는 채권 일반의 보충 규정)해당 채권이 이자있는 채권이고 다른 법률·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 5푼
소장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장래이행의 소)에 해당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단서본문 이율 미적용
채무자의 항쟁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그 범위에서 제1항 미적용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장을 낸 뒤부터” 올라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는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되, 그 이율이 실제로 온전히 적용되는지는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제2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단서가 인용)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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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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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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