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내면 그때부터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을 낸 날부터 곧바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단순한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소송 후 적용되는 이율의 구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법정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소장을 내는 것만으로 특정 이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송이 단서의 대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항쟁의 타당성과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의 연 5푼과는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의 규정이며, 조문 자체에는 보증금이나 임대차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분쟁에서 민법 제379조의 연 5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 중 무엇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 약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 소장 송달 시점, 판결 내용 및 예외 적용 여부를 함께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보증금 소송에서 이율과 관련해 우선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 기준이 되는지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인지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3조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 당사자 사이 약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즉, “소송을 내면 이자가 높아진다”는 표현보다는, 판결이 문제 되는 금전채무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정 예외와 제한이 함께 검토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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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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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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