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걸면 소장 낸 뒤부터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79조가 정하는 연 5푼(연 5%)보다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율이 오르는 기준일은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며, 구체적인 퍼센트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거나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소송을 걸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언제부터 붙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소를 제기하면 이자율이 갑자기 뛴다"는 이야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기준 시점을 소 제기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글은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조문만을 근거로 이율이 바뀌는 시점과 예외를 정리한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기본적으로 붙는 이자는 무엇인가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보증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할 뿐이므로, 보증금 반환채무에 당연히 연 5푼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이라는 점이 조문의 전제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자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한다. 즉 이율이 바뀌는 기준점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그 소장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구체적으로 연 몇 퍼센트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조문 자체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본문의 높은 이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다.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배제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채무자가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아니라 다른 기준(가령 민법 제379조)이 적용될 수 있다. 요건(항쟁의 타당성 인정)과 효과(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미적용)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다투기만 하면 무조건 높은 이율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
행위·상황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적용 이율·효과 |
|---|---|---|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금전채권 일반의 이율 | 민법 제379조 | 연 5푼(연 5%) |
|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 |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단서 | 본문의 이율 적용 제외 |
|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 |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적용 제외 |
실제로는 몇 퍼센트가 적용되나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이 말하는 구체적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는 위임 형식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한 실제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다. 따라서 특정 퍼센트 숫자를 이 글에서 단정해 적지 않는다. 이 조문과 관련한 개별 판례 역시 이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법원 판단례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현재 이율은 대통령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소송에서 이자율이 오르는 시점은 소를 제기한 날인가요, 송달된 날인가요?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정하므로, 기준 시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소송을 걸면 항상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도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보증금에 항상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고, 조문이 정하는 대상도 보증금이 아니라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 5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