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소송을 내면 소장 낸 날부터 이자가 더 높아질까?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을 낸 날부터 곧바로 이율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이 아님
  •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만,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보증금에는 연 5푼이 당연히 적용될까?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의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한 것입니다. 조문 자체에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379조의 이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이율을 판단하려면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도 예외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조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기간 전체에 높은 이율이 확정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보증금 소송에서 이율이 높아지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1.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정이율 조항이며, 보증금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소에는 제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전까지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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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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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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