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제1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제2항).

토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건물과 시설물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 분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만료 후 철거"를 약속했더라도, 민법의 강행규정이 임차인의 갱신청구·매수청구 권리를 보장합니다.

갱신청구 권리가 인정되는 조건은?

임차인이 갱신청구 권리를 갖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물이나 수목 등 지상시설이 물리적으로 현존해야 합니다.

상황적용 조문권리 인정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만료 후 건물 현존민법 제643조(준용 제283조제1항)갱신청구 권리 있음
단순 사용(주차장 등) 목적 토지임대차민법 제643조 범위 밖적용 안 됨

갱신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나?

임차인의 갱신청구는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했으므로(민법 제283조제1항),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성립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달렸습니다.

매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제2항). 핵심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이라는 선행조건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만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위적용 조문청구 가능 조건
건물 매수청구민법 제283조제2항임대인이 갱신 거절 후

“상당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령에는 가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재산가액 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는 별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건물에 부착한 기계·설비·가구 등 부속물이 있다면, 건물 매수청구와 별도로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제1항). 이는 건물 자체의 권리와 독립적입니다.

부속물적용 조문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 동의 하에 부착한 물건민법 제646조제1항임대차 종료 시 매수청구 가능

계약서의 “철거 특약”은 유효한가?

“기간 만료 후 무조건 철거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임차인은 계약서의 철거 약정에도 불구하고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적용 조문효력
갱신청구·매수청구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특약민법 제652조무효

전차인(재임차인)의 권리는?

원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토지를 재임차했을 경우, 전차인(재임차인)도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다만 전대차 종료 시 조건이 적용되며, 부속물 매수청구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이 끝난 지 얼마나 지나서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건물이 현존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철거하거나 새 용도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 가격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건물의 현재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판결로 가액이 정해집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토지임대차 계약서에서 건물 건설이 허용되었다면, 이후 임대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매수청구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단 건축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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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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