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토지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제283조가 준용되어,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소유,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권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임대인이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대신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제643조).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고 영업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유형은 흔하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투입한 건축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문제는 민법 제643조가 제283조를 준용하는 구조로 답을 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전체 그림이 잡힌다.

땅 빌린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제643조가 정하는 요건)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첫째, 토지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등 공작물 소유이거나 식목·채염·목축이어야 하고, 둘째,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조문 자체는 갱신청구나 매수청구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써 있어 실제 권리 내용은 제283조에서 읽어야 한다.

갱신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제283조제1항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문언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지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거나 상대방이 응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 아니다. 제643조를 통해 토지 임차인에게 준용될 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이고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갱신되는 기간의 길이나 청구를 해야 하는 시기도 제283조·제643조 문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은 그냥 철거해야 하나요? (매수청구권)

철거가 유일한 결말은 아니다. 제283조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매수청구권은 갱신청구와 나란히 선택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선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권리다. 매수청구의 대상은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즉 현존하는 건물·수목 등이고, 가액은 “상당한 가액”이라고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조문에 없다.

부속물도 매수청구가 되나요? (제646조·제647조)

건물 자체의 매수청구(제643조 준용)와는 별개로, 임차인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제646조가 적용된다. 제646조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도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제646조제2항).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차인도 같은 요건 아래 제647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제643조가 다루는 “지상시설(건물·수목)” 자체의 매수청구와는 요건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제652조 강행규정)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643조(갱신청구·매수청구 준용)와 제646조·제647조(부속물매수청구권)에 위반해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만 제652조가 열거한 조문 목록에 제283조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효가 되는 범위도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조문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나요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건물 소유 등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건물·수목 등 현존제643조(제283조 준용)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임대인 승낙 의무는 규정 없음)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제283조제2항(제643조 준용)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임대차 종료제646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 전대차 종료제647조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제643조·제646조·제647조 등에 위반해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제652조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강행규정)

실제로 얼마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상당한 가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 갱신청구·매수청구를 행사해야 하는 시기, 갱신되는 경우 그 기간의 길이는 제283조·제643조 문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한 공식 통계나 별도의 산정 기준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동으로 갱신된다”, “즉시 매수가액이 확정된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 문언을 벗어난 것이므로 쓰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땅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자동으로 철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643조가 정한 요건, 즉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 등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제283조를 준용해 계약 갱신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아무 권리도 없나요?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283조제2항이 제643조를 통해 준용되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하는 건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건물매수청구권은 같은 건가요?

다르다. 건물 자체에 대한 매수청구는 제643조가 준용하는 제283조에 따른 권리이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매수청구는 제646조(임차인)·제647조(전차인)가 별도로 정한 권리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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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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