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빌린 토지에 건물이 남아 있다면, 토지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남아 있는 건물 등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지상에 건물이나 수목이 남아 있으면 단순한 토지 반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매수청구권도 규정합니다.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토지임대차에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43조가 적용되려면 토지임대차의 목적, 기간 만료, 지상시설의 현존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건물, 수목 또는 그 밖의 지상시설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빌렸거나 기간 만료 당시 지상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면, 제공된 조문만으로 민법 제643조의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을 청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토지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제283조제1항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청구만으로 갱신이 성립한다거나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갱신되는 기간의 길이와 갱신청구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도 해당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근거해 특정 기간 동안 당연히 계약이 연장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남아 있는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제2항의 매수청구는 갱신청구와 나란히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단이 아니라,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어지는 권리입니다.

조문은 매수가액을 “상당한 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정 시점은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빌린 토지의 기간이 끝났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어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643조, 제283조제1항토지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643조, 제283조제2항토지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제643조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는 경우민법 제652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사용 편익을 위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민법 제646조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동의를 얻어 사용 편익을 위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민법 제647조전대차 종료 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으면 유효한가요?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내지 제647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643조에 따른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652조에 열거된 조문에는 제283조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임대차에서는 제643조가 제283조를 준용하므로, 강행규정의 근거는 제652조에 열거된 제643조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위 건물의 매수청구와 건물 내부 부속물의 매수청구는 같은 권리인가요?

토지임대차가 끝난 뒤 지상에 남은 건물 등에 관한 매수청구와 건물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에 관한 매수청구는 서로 다른 조문에 따른 권리입니다. 토지 위 건물·공작물·수목은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가 적용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은 제646조 또는 제647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46조와 제647조는 사용 편익을 위한 부속물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을 토지임차인의 지상시설 매수청구권에 그대로 섞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따로 있나요?

민법 제283조, 제643조, 제646조, 제647조 및 제652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과 불리한 약정의 효력 등 민사상 권리와 효과를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명확하며, 형사처벌 사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땅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건물도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했고 건물이 남아 있다면,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에 따른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기간 만료와 동시에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토지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건물을 사 줘야 하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제2항에 따라 남아 있는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당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건물 매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내지 제647조에 위반하는 약정 중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643조에 따른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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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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