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진짜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합의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이 조문의 추정 요건이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서명 자체를 다투면 별도의 증명 문제가 남는다.

계약서나 합의서를 쓰면서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안 통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특히 당사자 간 해지 합의서나 각서처럼 공증 없이 주고받는 문서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사문서 진정 추정 요건과 인감증명서 첨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정하는 추정 요건은 무엇인가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으로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나…또는”으로 연결하므로,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이 충족되고 셋을 모두 갖추거나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명이나 날인·무인의 주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한 것뿐 아니라 대리인이 한 것도 포함된다.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추정 효력이 생기나

조문 문언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제358조가 요구하는 것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다는 사실뿐이고, 그 날인에 쓰인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인감증명서로 대조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추정되지 않는다”거나 “인감 날인이 있어야 추정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358조의 효과는 “추정한다”이다. 이는 그 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상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본다”나 “간주한다”처럼 효과를 고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문 자체는 추정을 뒤집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제357조의 ‘증명하여야 한다’는 누구의 책임인가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작성자가 증명해야 한다”거나 “제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쓰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실무적으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제358조의 추정이 작동해 별도 증명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로 두 조문이 연결된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무인(拇印)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사문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57조진정함을 증명하여야 함(증명 주체는 조문에 명시 없음)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부분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로 개정되었지만, 해당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제357조·제358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 역시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를 고치는 것이어서 제357조·제35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적용 통계나 양형 기준이 있나

이 주제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증거법 조문이므로 양형 기준이나 처벌 통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된 자료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서명만 있어도 이 조문의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상대방이 서명 자체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제357조에 따라 진정성에 대한 증명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조문은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을 추정하는 증거법 규정이며, 계약 내용 자체의 효력이나 다른 법령·거래 관행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다.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추정 효력이 있나요?

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의 주체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리인이 한 서명·날인·무인도 본인의 것과 동일하게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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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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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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