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문은 이 요건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면, 제358조의 문언상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뿐 아니라 날인이나 무인도 각각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효과는 ‘추정’입니다. 이를 진정성이 확정되거나 다툴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사문서의 진정성과 관련한 기준을 각각 규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