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 추정만으로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은 있지만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을 때, 문서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는 사문서의 진정에 관한 증명과 추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명만으로 사문서의 진정이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 첨부도 추정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문서에 서명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을 추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문서에 날인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을 추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문서에 무인(拇印)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을 추정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합의서의 효력도 부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에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이 다루는 것은 사문서가 진정한 문서인지에 관한 증명과 추정이며, 합의 내용의 효력에 대한 결론은 이 조문들만으로 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와 제358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서명만 해도 인감증명서 없이 인정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그 조문에 적힌 요건이 아니며, 추정은 합의의 효력까지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의 주체로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명시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도 조문상 진정 추정의 대상입니다.

서명 대신 도장을 찍은 합의서도 해당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 외에 날인 또는 무인(拇印)도 진정 추정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날인을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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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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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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