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진정이 추정되나요? — 사문서 진정의 법적 기준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질문의 의미

합의서가 법적으로 ‘진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서명만으로도 인정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의 증거 가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규칙

사문서 진정의 원칙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합의서도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사문서입니다.

“진정하다”는 것은 그 문서가 표시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위조·변조되지 않았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문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의 추정 (제358조)

하지만 제357조의 원칙에 바로 이어지는 제358조는 다릅니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핵심입니다. 조건과 효과로 나뉩니다:

  • 조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
  • 효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

서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358조의 표현을 보면: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서명만 있는 합의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제358조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358조가 진정 추정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1. 서명, 또는
  2. 날인, 또는
  3. 무인(拇印)

인감증명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만 있는 합의서도 제358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진정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추정”의 법적 의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358조가 “증명된다”가 아니라 **“추정한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다른 사실의 존재를 법이 봐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명이 있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도 있다고 봐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추정이라는 법적 성질상, 이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여러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고려

법문상으로는 서명만으로도 제35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서명의 명확성: 서명이 명확하고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 서명의 일관성: 다른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성격: 큰 금액의 거래나 중요한 합의라면 인감증명서나 공증 등 추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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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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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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