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을 때, 진짜 문서로 추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358조가 정한 추정 요건에 인감증명서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합의서 같은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있으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이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법이 정한 효과는 “추정” 입니다. 문서가 진정하다는 것이 다툴 여지 없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 근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현행)

1. 조문 원문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조문은 모두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2. 제357조: 사문서는 진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정합니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제35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제358조: 요건과 효과

제358조는 이 증명에 관한 추정 규정입니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요건: 누구의 것인가“본인 또는 대리인의”본인 것뿐 아니라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도 해당
요건: 무엇이 있어야 하나“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서명, 날인, 무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됨
효과“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됨

3-1. 서명·날인·무인 중 하나면 된다

조문은 세 가지를 “이나… 또는”으로 잇습니다. 따라서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추거나 셋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만 있어도, 날인만 있어도, 무인(손도장)만 있어도 요건을 갖춥니다.

※ “무인(拇印)“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이고, 용어를 정의하는 괄호가 아닙니다.

3-2.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은 “날인”이라고만 씁니다. 도장의 종류를 인감도장으로 제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3-3. 인감증명서 첨부는 요건이 아니다

제358조의 요건은 서명·날인·무인이 있는지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는 내용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3-4.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서명·날인·무인의 주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문언상 추정 요건에 들어갑니다.

3-5. 효과는 ‘추정’이다

조문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씁니다. “본다”나 “증명된 것으로 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추정을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제35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해지 합의서에 상대방 서명만 있고 도장은 없습니다.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나요? 제358조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만 요구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면 문언상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갖춥니다.

Q2.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날인”이라고만 하고 인감도장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추정 요건이 인감 날인으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다.

Q3.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추정을 받지 못하나요? 제358조의 요건에 인감증명서 첨부는 없습니다. 이 조문만 보면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정 요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Q4. 서명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짜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추정”입니다. 추정을 어떻게 뒤집는지는 제35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5.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 합의서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리인의 서명도 문언에 포함됩니다.

Q6. 이 내용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 근거로 합니다.


5. 시행 정보: 현행 조문인가, 앞으로 바뀌나

  • 현행 법률: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제357조와 제358조는 2026년 10월 6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993호가 두 조문을 고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 법률: 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 제357조와 제358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문서 진정 추정 규정은 이 개정과 관계없이 같은 문언으로 유지됩니다.
    •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제3조)만 정합니다.

6. 한눈에 정리

  •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제357조). 누가 증명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58조).
  • 인감증명서 첨부는 추정 요건이 아닙니다. “날인”도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효과는 추정이며, 추정을 다투는 방법은 제358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제357조·제358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원문(시행 2026. 10. 2.)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