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고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하나만 있어도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일은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효과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증명된 것'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 합의서처럼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문서를 두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이 자주 돕니다. 민사소송법은 2026. 9. 29.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3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문서의 진정을 다루는 제357조·제358조의 현행 문언을 그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조문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455호)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의 진정을 두 조문으로 정합니다. 제357조는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제358조는 어떤 경우에 진정을 추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57조 원문은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57조 문언에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사문서의 진정은 증명의 대상’이라는 점만 정합니다. 증명 주체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명만 있어도 진정이 추정되나요?

서명만 있어도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제358조는 서명, 날인, 무인(拇印)을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라고 ‘이나·또는’으로 이었습니다. 셋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고,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추거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358조는 요건과 효과로 나뉩니다. 요건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이고, 효과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서명·날인·무인이 하나도 없는 사문서에는 제358조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 인감증명서 첨부는 없습니다. 제358조는 “날인”이라고만 적었고, 그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진정이 추정된다”는 설명은 제358조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해당하나요?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서도 해당합니다. 제358조는 서명·날인·무인을 하는 사람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도 문언상 추정 요건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경우로 좁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추정한다’는 ‘증명됐다’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358조가 정한 효과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이 표현을 ‘진정한 것으로 본다’나 ‘진정이 증명된 것이다’로 바꿔 쓰면 조문 내용이 달라집니다.

추정을 어떤 방법으로 다투거나 뒤집는지는 제358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 하나만으로 추정이 뒤집히는 절차나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문서 상태)적용 조문법률상 효과(문언 기준)
사문서를 증거로 내면서 진정을 다룸민사소송법 제357조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본인이 서명만 한 합의서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본인이 날인만 한 합의서(인감도장으로 한정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본인이 무인(拇印)만 찍은 합의서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대리인이 서명·날인·무인 가운데 하나를 한 합의서민사소송법 제358조진정한 것으로 추정
서명·날인·무인이 모두 없는 합의서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요건 해당 없음)제358조의 추정 없음, 진정을 증명하여야 함
인감증명서를 붙인 합의서민사소송법 제358조인감증명서 첨부는 추정 요건이 아님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목은 이 주제에 없습니다. 제357조·제358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사문서의 진정을 다루는 증거 규정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은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문서 진정 추정도 바뀌나요?

2026-10-06 기준으로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6. 9. 29.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3호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357조·제35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법률 제21993호가 두 조문을 고쳤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제357조·제358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부칙은 시행일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3조)만 정합니다. 따라서 2028년에 사문서 진정 추정 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도장은 안 찍었는데 효력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서명만 있어도 추정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문서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정입니다. 계약 내용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 추정 요건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없습니다. 날인도 "날인"이라고만 적혀 있어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58조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장(무인)만 찍은 합의서도 인정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무인(拇印)을 서명·날인과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무인만 있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과는 '추정'이며, 진정이 증명된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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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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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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