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합의서, 서명만 있으면 진짜로 인정되나요? —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정리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합의서를 쓰고 나서 “인감증명서를 안 붙였는데 이거 효력 있는 거 맞나요?”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계약 해지 합의서, 채무 조정 합의서처럼 중요한 문서일수록 “도장도 인감이어야 하고 증명서까지 첨부해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불안해진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의 문언만 근거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한다.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문서, 즉 공문서가 아닌 개인·회사 간 합의서나 계약서는 “그 문서가 진짜로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은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할 뿐, 누가 그 증명 책임을 지는지는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소송 실무에서 흔히 거론되는 “문서를 제출한 쪽이 증명한다”는 식의 설명은 이 조문 바깥의 해석 영역이므로, 조문만으로 단정할 내용은 아니다.

제358조 —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

바로 다음 조문이 이 글의 핵심이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요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을 것
  • 효과: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서명·날인·무인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적 요건이다.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라고 적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구조다. 서명과 도장을 둘 다 찍어야 하거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요구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질문에서 물은 “서명만 있으면”의 경우도, 그 서명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면 조문이 정한 요건 중 하나를 그대로 충족한다.

둘째, 날인이 “인감도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조문은 그냥 “날인”이라고만 적고 있을 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 날인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막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조문 문언상 “날인”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 자체가 아니다.

셋째, 주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조문이 정한 요건에 포함된다.

그래서 질문에 바로 답하면

“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어도 진짜로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358조의 문언만 놓고 보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문이 정한 요건(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충족시킨다.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 조문의 효과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조문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했을 뿐, “진정한 것으로 본다”거나 “간주한다”, “확정된다”고 정하지 않았다. 추정은 확정이 아니다. 조문 문언상 이 추정을 다투거나 뒤집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35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정이 어떤 상황에서 유지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서명만 있으면 무조건 진짜로 확정된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의 효과(“추정한다”)를 “간주한다”나 “확정된다”로 바꿔 읽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357조와 제358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런 구조가 보인다.

  • 제357조: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문서다.
  • 제358조: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그 증명 과정 없이도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해준다.

즉 제358조는 제357조가 정한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적 완화 장치로 기능한다고 읽을 수 있다. 서명이나 날인, 무인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별도의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 일단 추정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개정과 시행 현황

이 글이 다루는 제357조·제358조는 2026년 10월 6일 현재 현행 조문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993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357조와 제358조 자체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번 개정이 두 조문의 문언을 새로 만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993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이 조문들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한편 2028년 3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455호(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는 관할 관련 조문(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을 고치는 내용으로, 제357조·제358조의 문언에는 영향이 없다. 즉 사문서의 진정성 추정에 관한 규율은 이번 개정 전후로도,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실무에서 참고할 점

이 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적용된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사안에서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이 다투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조문의 일반적인 내용과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무효”라거나 반대로 “서명만 있으면 뭐든 다 인정된다”는 양 극단의 생각 모두 조문 문언과는 거리가 있다. 제358조가 정하는 것은 서명·날인·무인 중 하나가 있을 때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며, 이 추정이라는 효과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