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어도 인감증명서 없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라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이 조문의 요건에 없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함께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서명만 있다’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서명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것인지입니다. 제358조가 정한 추정은 아무 서명이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합의의 효력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 적용되는 추정을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제358조의 진정 추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정과 합의서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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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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