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만 있으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합의서가 사문서에 해당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문의 요건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붙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명이 있는 합의서에 관한 진정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누구의 서명인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상 요건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다음 표시입니다.

  • 서명
  • 날인
  • 무인(拇印)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 중 하나가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제358조의 추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58조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또한 날인도 인감도장에 의한 날인으로 한정하여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점 자체는 제358조가 정한 진정 추정의 요건을 빠뜨린 것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자체가 확정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문서는 진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 증명에 관한 원칙을,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의 진정 추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 추정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추정’의 효과이며,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서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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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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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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