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09.06.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2027년 1월 8일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조치를 의무로 정한다. 다만 채용 전 같은 교육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1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신규 채용에 제31조의2만을 근거로 교육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7년 1월 8일 시행 뒤에도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며, 사전 이수에 따른 예외도 함께 적용된다.

2027년 1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시행일 이후의 신규 채용이 적용 기준이다.

부칙 제1조는 법률 제21853호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따라서 2027년 1월 8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제31조의2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교육 의무의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의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 제31조의2 제1항은 다음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만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범주는 다시 대통령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채용 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이수 여부와 고용노동부령상 교육인지가 별도로 검토되는 구조다.

제31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문만으로 사전 이수한 모든 교육이 자동으로 전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정되는 교육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제31조의2 제1항은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정의한다. 교육 시간, 내용, 방법은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구체적 시간 수를 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지원 규정은 가능 규정이며, 제1항의 사업주 이수 조치 의무와는 문언과 기능이 다르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7년 1월 8일부터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은 제31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항 위반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대상 요건과 이수 조치 의무가 먼저 충족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2027년 1월 8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 아니다. 기존 과태료 조항의 위반행위 열거에 법률 제21853호가 제31조의2 제1항과 제33조 제5항 위반을 추가하는 구조다.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사재판의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구별되는 행정상 금전 제재이므로, 이 규정에 관해 형사 양형기준을 적용해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31조의2는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신설 규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이 조문 위반에 관한 실제 부과액 통계나 판례의 선고 수치를 제시한 공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의 범위나 평균을 추정해 적을 수 없고, 확인 가능한 법정 기준은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다.

신규 채용 전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부칙 제2조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이미 근무 중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고 읽을 수는 없으며, 이 규정의 적용 시점은 채용 시점과 2027년 1월 8일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제31조의2를 적용한 판례는 기준일 현재 확인할 수 없다. 시행 전 조문인 만큼 특정 재판 결과나 선고일을 이 규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신규 채용이라는 적용례를 전제로, 법률이 정한 의무와 제재를 나눈 것이다. 사전 이수 또는 대체 교육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31조의2 제2항도 함께 적용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사업주의 이수 조치 의무
채용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2항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31조의2 제1항의 이수 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이수 조치를 정한 신설 조문.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는 법률 제21853호(2026. 7. 7.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된 조문이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7. 7.]과 [시행일: 2027. 1. 8.] 제31조의2가 함께 표기돼 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교육이 법정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조문은 총 4개 항으로 구성되고,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어미는 제1항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과 제3항이 '할 수 있다'(재량), 제4항이 '정한다'로 서로 다르다. 제1항의 괄호는 (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로 조문상의 정식 명칭을 정의하며,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시행 전 신설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된다(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대상은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며, 각 호는 둘뿐이다. 제1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이고,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제2호는 체류자격 요건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한정을 한 겹 더 두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체류자격의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공단이거나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어느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2호의 대통령령이 어떤 사람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2항(채용 전 이수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대체 교육이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조항(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제의 갈래는 두 가지다. 그 교육 자체를 이미 이수한 경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다. 두 갈래 모두 이수 시점이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효과의 문언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어미가 재량형이고 폭도 전부와 일부로 나뉘어 있어 사전 이수가 있으면 언제나 전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은 아니다. 어떤 교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도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항·제4항(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다(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도 함께 붙어 있으므로, 통역 지원이 모든 교육에 반드시 제공된다는 뜻으로 읽을 문언은 아니다.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즉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는 법률 본문에 없고 고용노동부령에 있다. 그 고용노동부령의 문언과 구체적인 교육 시간 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률 조문만 놓고 시간 수를 특정할 수 없다. 두 항 모두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새로 생기는 조문이 아니라 기존 열거에 '제31조의2제1항'이 추가되는 개정이다(추가분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제175조 제5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어미는 '부과한다'다. 제1호는 제15조제1항부터 제145조제1항까지 수십 개 조항을 한 줄로 열거한 뒤 '위반한 자'로 끝난다. 이 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과태료 조항이며, 법률 제21853호의 개정규정으로 그 긴 열거 안에 '제31조의2제1항'과 '제33조제5항'이 추가되는 구조다. 따라서 과태료의 종류나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이 이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위반하면 이 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라는 목록이다. 제175조는 전체 7개 항이고 제5항에는 제4호의2를 포함해 17개 호가 있으며, 대상인 제1호에 목은 없다. 제1호의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적용범위 한정으로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두 개다. 연혁 표기가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6. 2. 19., 2026. 7. 7.>로 서로 다른 개정 법률이 섞여 있으므로, 같은 호 안의 다른 개정규정에 붙은 시행일을 제31조의2 신설의 시행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의2제1항'이 열거에 들어가는 부분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전이고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월 8일. 단서는 제117조 개정규정만 공포일 시행으로 앞당긴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7월 7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1월 7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1월 8일이 시행일이 된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따로 앞당기는 대상은 제117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제31조의2와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시행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칙 제1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제117조 개정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31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2조(적용례 —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부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사실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이라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채용해 계속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시행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 의무가 소급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는 제31조의2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이 조문 밖의 다른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부칙 제3조 이하의 다른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적용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 역시 제31조의2의 시행일인 2027년 1월 8일이고, 2026년 9월 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2027년 1월 8일 이후 신규 채용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만, 의무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이수 또는 고용노동부령상 대체 교육 요건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또 교육해야 하나요?

제31조의2 제2항은 채용 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미 받은 교육이 법문이 말하는 교육에 해당하는지와 면제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을 안 받게 하면 사업주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7년 1월 8일 이후 제31조의2 제1항의 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규정은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있으며, 교육 대상의 한정과 제2항의 사전 이수 예외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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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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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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